적용대상 | 2016년 7월 기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무양자 중 · 부분무치악 환자 : 부분틀니, 임플란트 가능 · 완전 무치악 환자 : 완전 틀니만 가능 |
적용부위 | 상하악 관계없이 구,전치부 적용 가능 · 전치부는 구치부 식립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|
적용개수 | 평생 2개 |
본인부담금 | 2018년 7월 1일 기준 50%-30%로 인하!(최대~70%할인혜택) |
행위 | 진료단계별 3단계(진단 및 치료계획-본체 식립 수술-보철수복)묶음 수가 산정 |
치료 재료 | 식립재료 가운데 본체(Fixture) 및 지주대(Abutment)별도 가격 등재,보철재료는 PFM만 급여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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